세금·세무
어머님이 용돈주시는 문제로 궁금해서 올려요
매달 어머님이 신랑한테 50만원씩 주시고
틈틈히 도와주시는데 나중에 오천만원이 넘어 갈 경우
바로 증여세가 잡혀서 돈 내라고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 50만원의 금액은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여 사실 자체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기가 어렵고 보통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증여사실이 확인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