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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향고래27
굳센향고래2722.03.19

증여세도 계속해서 누적이되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2018년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전세금 5천만원을 입금했고

그중 500만원은 제돈, 1000만원은 이모 돈으로 제가 매월 이모 계좌이체하여 상환하였습니다.

→전세 만료 후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2. 부모님이 차량구매하라고 100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3. 매월 50만원씩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하고있고, 월 15만원정도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부해줍니다.


4. 결혼식때 축의금을 제가 다 가져갈 것(식사,식장비용 결제 하고남은) 같은데

부모님돈하고 어떻게 구분을하나요? 방명록을 챙기라던데 방명록하고 봉투챙기면 비과세인가요?

(방명록에 부모님 손님도 적혀있어서 물어봅니다)

5. 이외 3천만원정도 별도 보탬을 받을 예정입니다.


Q1. 이럴경우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Q2. 방명록하고 봉투를 제가 가지고있으면 제 축의금으로 증빙이 되나요?

Q3. 생활비 50만원씩 줘서 생활비로 사용한것도 증여로 5천만원에 누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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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건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고 기존납부한 세금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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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2. 신랑·신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혼주인 부모님에게 들어온 축의금 등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보아 자녀들에게 입금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맞고, 별도의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꼭 필요한 상황이 맞다면 생활비로 인정받아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치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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