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도 계속해서 누적이되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2018년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전세금 5천만원을 입금했고
그중 500만원은 제돈, 1000만원은 이모 돈으로 제가 매월 이모 계좌이체하여 상환하였습니다.
→전세 만료 후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2. 부모님이 차량구매하라고 100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3. 매월 50만원씩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하고있고, 월 15만원정도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부해줍니다.
4. 결혼식때 축의금을 제가 다 가져갈 것(식사,식장비용 결제 하고남은) 같은데
부모님돈하고 어떻게 구분을하나요? 방명록을 챙기라던데 방명록하고 봉투챙기면 비과세인가요?
(방명록에 부모님 손님도 적혀있어서 물어봅니다)
5. 이외 3천만원정도 별도 보탬을 받을 예정입니다.
Q1. 이럴경우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Q2. 방명록하고 봉투를 제가 가지고있으면 제 축의금으로 증빙이 되나요?
Q3. 생활비 50만원씩 줘서 생활비로 사용한것도 증여로 5천만원에 누적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