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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라이너
신천라이너23.06.01

증여세는 꼭 신고하여야 합니까. 나중에하나요

작년부터 매달 부모님으로부터. 50만원씩. 용돈을

받습니다. 결혼하였고 아이2명입니다.

나중에 문제가되거나 하지는않습니까.

고견듣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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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조의 용돈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용돈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한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재산증식행위를 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

    다만, 본인 가족의 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으로는 재산증식행위를 하며 받은 용돈으로 생활한다면 실질에 따라 해당 용돈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벌이가 있으시고 하시다면 원칙 증여에 해당되나 50만원 수준이라면 조금 애매하네요. 생활비 성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10년 간 5000만원 한도 내라면 나중에 방어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금액을 증여받으신 경우

    별도로 증여세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업, 소득 등이 있어 경제력이 있음에도 존속에게 금전을 무상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혼인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금액의 누적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소액으로 받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자금 관리 및 세무신고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본인이 피부양자가 아니라도 생활비나 자녀교육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