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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Diana4120
이번 설날에 마트에서 9일동안 과일선물세트 판매하는 단기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급 8만 3천원으로 계약했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여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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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김성현 노무사
한화솔루션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단위로 일당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