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할때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되는 사건은
정식기소를 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합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법원에서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확정이 되면
그때 해당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과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한두달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통지가 올테니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