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소송 전에 내용증명 만으로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ㅈ저희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7개월분 용역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는 법인이고 상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놨더니 연락이 와서 다음주까지 주겠다고 해 놓곤 2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네요.
전자 소송을 가기 전에 내용증명만으로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일부러 안주는거라 너무 괘씸 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압류 역시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가능한 것이며, 통상 본안소송진행전에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십니다. 용역대금 미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가압류가 될 수 없으며, 가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하여 판사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이므로 정식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가압류신청 가능합니다. 받지 못한 채권(피보전권리), 지금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사실(보전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는 경우 가압류신청이 인용될 것입니다. 다만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일정액의 현금을 법원에 공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나 채권가압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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