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보전처분이므로 정식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가압류신청 가능합니다. 받지 못한 채권(피보전권리), 지금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사실(보전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는 경우 가압류신청이 인용될 것입니다. 다만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일정액의 현금을 법원에 공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나 채권가압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