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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22.10.26

민사소송에서 고소취하 안해줄때

민사소송에서 고소인과 합의하여 원하는 금액을 지불 하여 주었는데. 고소취하해서 문자로 보내준다고했는데 한달이 넘도록 보내주지 않는데 취하기간이 그렇게 긴가요?만약 안해준다면 어떤조치를 취하여만 할까요?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김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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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에게 소취하를 해달라고 다시 요청해보시고, 법원에도 이미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하고 합의를 했다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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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소취하는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취하절차가 오래걸리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고와 합의한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원고측에 석명을 요구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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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 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취하는 즉시 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합의 사항 이행을 다시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의 이행을 하지 않은 점에서 관련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법원에 준비서면 등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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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취하는 소취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소취하가 계속 안되고있으면 법원에 합의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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