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소취하는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취하절차가 오래걸리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고와 합의한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원고측에 석명을 요구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