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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두더지243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친손자 외손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가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 비과세 금액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시 아들 딸 손자 외손자는 5천(미성년2천)
며느리는 1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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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4촌이내 인척 등 친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외손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상속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