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검은두더지243

검은두더지243

상속,증여가능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친손자 외손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가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 비과세 금액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시 아들 딸 손자 외손자는 5천(미성년2천)

    며느리는 1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4촌이내 인척 등 친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외손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상속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