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사위,또는 며느리에게 얼마까지 증여가능한가요?
부모님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사위나,며느리 한테 증여가 얼마까지 세금이 공제 되는지 알고 싶어요.이건 평생동안인지?아님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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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사위나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며,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 직계 비속인 자녀에게는 10년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그리고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기 때문에 10년 기준으로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지만, 며느리 또는 사위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1천만원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