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위,또는 며느리에게 얼마까지 증여가능한가요?
부모님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사위나,며느리 한테 증여가 얼마까지 세금이 공제 되는지 알고 싶어요.이건 평생동안인지?아님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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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며,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직계 비속인 자녀에게는 10년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기 때문에 10년 기준으로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지만, 며느리 또는 사위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1천만원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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