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성년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소급하여 10년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1)1억원 이하인 경우 : 10%, 2)5억원 이하인
경우 20%, 3)10억원 이하인 경우 30%, 4)30억원 이하인 경우 40%, 5)3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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