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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2.15

부모/자식 간의 증여는 비과세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부모/자식 간의 증여를 하기 위해서 비과세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기간은 어떻게 되며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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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성년 자녀인 경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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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갼 한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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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10년마다 5천만원


    태어나자마자기준으로는 2천만 원을 증여 / 만 10세 1일이 되면 10년이 지났으므로 추가 2천만 원 / 성년인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자 2천만 원 제한이 풀려 추가로 3천만 원이 증여세 적용없이 증여가능하다.


    즉, 성인이 되는 당일 기준, 최대 7천만 원의 세금없는 증여가 가능하다. 물론 만 20세 2일이 될 때 만 10세 1일까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한도공제의 10년이 다해, 2천만 원을 더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만 21세 기준으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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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성년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소급하여 10년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1)1억원 이하인 경우 : 10%, 2)5억원 이하인

    경우 20%, 3)10억원 이하인 경우 30%, 4)30억원 이하인 경우 40%, 5)3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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