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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친일파는 일제에 얼마나 부역을 해야 친일파로 분류되나요?

일제시대에는 독립군을 제외하면 일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제 정부에 어느정도까지 협조해야 친일파로 분류되는 것인가요? 그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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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23.07.21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친일 행위 및 친일파 기준, 범위나 대상 설정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한 자와 경술국치 당시 관직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창씨개명자 및 소극적인 친일 행위자, 민족개량주의자 등도 포함하는가 의 여부 등 그 쟁점은 매우 다양하며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체제 하에서 수동적인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은 친일파로 볼수 없으며, 생존을 위해 소극적으로 협력한 정도는 반민족행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또다른 이들은 이 역시 결국은 똑같은 친일행위라고 반박합니다.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했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았거나 일본제국의회의원이 되었던 자,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하거나 지휘한 자, 습작한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 힉임관 이상의 관리, 밀정행위자,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한 자,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 행위를 한자 ,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도,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 일제에 아부하여 죄적이 현저한 자, 관공리 중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 중 악질적인 자,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 언론 저작과 지도를 한 자,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