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가 직접 회사의 노무이슈를 대행해 주거나 이러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조언만 해주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가 직접 회사의 노무이슈를 대행해 주거나 이러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조언만 해주는건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채용된 노무사가 아닌 자문을 하는 노무법인의 경우 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노무사법상 대리권이 부여된 영역이 아닌 이상 직접 수행은 제한됩니다.
특히, 사용자의 인사권의 영역인 승진, 전보, 징계 등은 채용 노무사가 아닌 이상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