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31일 퇴사자의 중도정산을 1월 원천세에 반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내에 12월31일 퇴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해 중도퇴사자정산내역을
12월귀속 1월지급 원천세에 반영하여 2월 10일까지 신고해도 될까요?
해를 넘겨서 중도퇴사자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할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 끝나고나서 중도퇴사의 지급명세서까지 합쳐서 지급명세서 제출할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없을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어보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2.31 퇴사자도 12월 귀속 급여 원천세에 반영하시고 2.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3월에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