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퇴사자 연말정산 시에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2/31 퇴사자가 연말정산 진행 후 퇴사합니다
12월 원천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나요?
1.12월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 A02에 보수총액 반영하고, 소득세는 24년 2월 신고서에 반영하면 되나요?
아니면
2. 24년 2월 원천세 신고시에 중도퇴사A02란에
보수총액과 소득세를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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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통상 12월 31일 퇴사자는 중도퇴사로 넣지않고, 일반재직자로 분류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2. 이후 정산분을 1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2월분 원천징수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2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진행후 퇴사한다면 2번처럼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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