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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오징어128
깍듯한오징어12824.01.10

12/31 퇴사자 연말정산 시에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2/31 퇴사자가 연말정산 진행 후 퇴사합니다

12월 원천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나요?

1.12월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 A02에 보수총액 반영하고, 소득세는 24년 2월 신고서에 반영하면 되나요?

아니면

2. 24년 2월 원천세 신고시에 중도퇴사A02란에

보수총액과 소득세를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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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통상 12월 31일 퇴사자는 중도퇴사로 넣지않고, 일반재직자로 분류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2. 이후 정산분을 1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2월분 원천징수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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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진행후 퇴사한다면 2번처럼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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