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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카멜레온28
보람찬카멜레온2823.05.24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늦게 상환하면 바로 집 압류가 될까요?

저는 임대인이고 근질권설정이 되어있어서 은행에 임차인의 전세대출 상환을 해야하는데..

3일 늦게 줘도 임대인에게는 문제없나요??


집 압류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3일 늦었다고 바로 압류조치 들어가지는 않겠죠??


통상적으로 며칠 연체가 되면 집 압류조치가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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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명의자는 임차인입니다. 즉, 주택에 대한 압류는 불가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반환소송 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실제상환은 반환시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하시만 대출명의자가 아니기에 주택에 대해 함부로 금전채권을 통한 압류나 근저당등을 설정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3일정도 지연이라면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전세대출 연장 후 중도상환을 요청하시고 이때 발생되는 중도상환수수료나 이자등을 지급하신다고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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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일정도로는 압류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이상은 되야 걱정해볼만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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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지만 세입자는 미상환 순간부터 높은 이자율의 연체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동안 금융권을 통한 주택관련 대출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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