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전세자금대출 늦게 상환하면 바로 집 압류가 될까요?
저는 임대인이고 근질권설정이 되어있어서 은행에 임차인의 전세대출 상환을 해야하는데..
3일 늦게 줘도 임대인에게는 문제없나요??
집 압류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3일 늦었다고 바로 압류조치 들어가지는 않겠죠??
통상적으로 며칠 연체가 되면 집 압류조치가 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명의자는 임차인입니다. 즉, 주택에 대한 압류는 불가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반환소송 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실제상환은 반환시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하시만 대출명의자가 아니기에 주택에 대해 함부로 금전채권을 통한 압류나 근저당등을 설정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3일정도 지연이라면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전세대출 연장 후 중도상환을 요청하시고 이때 발생되는 중도상환수수료나 이자등을 지급하신다고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일정도로는 압류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이상은 되야 걱정해볼만한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지만 세입자는 미상환 순간부터 높은 이자율의 연체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동안 금융권을 통한 주택관련 대출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