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명의자는 임차인입니다. 즉, 주택에 대한 압류는 불가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반환소송 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실제상환은 반환시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하시만 대출명의자가 아니기에 주택에 대해 함부로 금전채권을 통한 압류나 근저당등을 설정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3일정도 지연이라면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전세대출 연장 후 중도상환을 요청하시고 이때 발생되는 중도상환수수료나 이자등을 지급하신다고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