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 휴업수당 또는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지난번에도 글을 올렸었는데요
한달 근무 조건으로
저 혼자만 다른사업장으로
파견근무를 나가게되었습니다.
일을 하던 도중
일정이 연기가 되어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작됐다고 하여서
다시 출근했는데
일정이 또 미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근무 한곳에
저와 같은 소속에 직원이
저뿐이라 휴업수당은
힘들다고 하던데요ㅜㅜ
다른 소속 직원들우 많습니다.
이 일때문에 한달이란 시간을 버리게 되었는데요.
보상 받을 길이 없을까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