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말까지 근무하고 3.1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은행에 퇴직연금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리도중에 24년 1월~2월의 퇴직금 추가입금 누락을 확인했고, 은행에 입금하기 위해 확인해봤더니 이미 지급 절차 진행중이라 추가입금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1. 근로자의 IRP 계좌로 해당금액을 입금해주면 되는지?
2. 입금한다면 이에 따른 세금신고가 필요한지?
3. 세금신고를 해야된다면 3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때 신고해야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