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미지급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회사에서 DC형 퇴직금을 분기마다 적립해서 계좌에 넣어준다고 했고 신규 입사자는 입사 1년 후 퇴지금 계좌가 개설된다고 해서 1년 후 회사에서 일괄로 계좌를 개설하고 확인해보니 지난 1년 동안의 퇴직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올해 퇴직금 1분기 분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문의해보니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못 넣었다. 나중에 퇴사할 때 일괄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해보니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못 넣었다. 나중에 퇴사할 때 일괄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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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퇴직연금 기여금 미납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이상 급여가 삭감된달이 2달이상지속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질문자님의 상황은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은 하지만 실업급여 예외사유로는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직 중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이후에 지난 1년간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줘도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의해보니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못 넣었다. 나중에 퇴사할 때 일괄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dc형으로 가입 시 납입일이 지정되며. 해당지정일이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해당지연이자는 별도 민사청구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라는 사실행위가 존재해야 권리주장이 가능한 바,
임금체불 주장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부담금 미납은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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