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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백로36
얌전한백로3622.05.25

DC형 퇴직금 미지급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회사에서 DC형 퇴직금을 분기마다 적립해서 계좌에 넣어준다고 했고 신규 입사자는 입사 1년 후 퇴지금 계좌가 개설된다고 해서 1년 후 회사에서 일괄로 계좌를 개설하고 확인해보니 지난 1년 동안의 퇴직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올해 퇴직금 1분기 분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문의해보니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못 넣었다. 나중에 퇴사할 때 일괄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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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해보니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못 넣었다. 나중에 퇴사할 때 일괄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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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퇴직연금 기여금 미납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이상 급여가 삭감된달이 2달이상지속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질문자님의 상황은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은 하지만 실업급여 예외사유로는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직 중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이후에 지난 1년간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줘도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의해보니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못 넣었다. 나중에 퇴사할 때 일괄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dc형으로 가입 시 납입일이 지정되며. 해당지정일이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해당지연이자는 별도 민사청구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라는 사실행위가 존재해야 권리주장이 가능한 바,

    임금체불 주장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부담금 미납은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