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무슨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제주도 남쪽과일본 큐슈 서쪽에 위치한 7광구에 석유 매장량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일본과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 미루어지고 이제는 곧 영토분쟁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혹시 우리 정부에서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7광구는 1970년대 대륙붕과 연관해서 우리 영유권을 선언 했지만 최근 영유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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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랄한발구지219입니다.현재 7광구지역은 우리나라의 단독 개발을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1974년 대륙붕협정을 체결하였고 1978년 발효되어 50년의 기간동안 공동개발을 하기로 협의햇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7광구지역이 개발할 노다지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보이며 개발을 거부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2028년 협정이 끝납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7광구의 자원이 상당하다고 예측하고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부 한국석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하였고.산업통상자원부가 해저대륙붕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였습니다.
2028년에 협정이끝나고 재판이열린다면 재판에서 승소하지못하면 7광구의 지리적위치로보아 일본과 중국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큽니다. 제 의견도 몇년남지않은 이 지역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