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시 시세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도 없나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시세 차익이 없이 팔면 양도세 안 내도 되나요? 그러면 친인척한테 집을 좀 싸게 팔아서 차익이 없으면 양도세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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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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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가대비 저가로 양도하면 소득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양도가액이 부인되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있습니다.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개별상담받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세의 5%와 3억원중 작은금액만큼 저가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세를 다시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시세의 30%이상으로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매매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인 친인적끼리 부동산을 거래시 시가보다 높게 또는 낮게 거래한 경우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를 할 수 있음으로 시가 평가 적용 및 대금 수수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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