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서우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도가액에서 최초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돌아가신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매도하신다면,
소득세법에서는 매도하신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매도가격 - 취득가액 = 매도가격 - 매도가격 = 0 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없게 됩니다.
대신 해당 주택의 매도가격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2. 1가구 2주택 등 다주택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도 해당 상속주택을 6개월 안에 매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