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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5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상속받아서 1가구 2주택이 되는경우에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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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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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얼마냐에따라 상속세가 더 나오게될수있습니다.

    세무사와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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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서우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도가액에서 최초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돌아가신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매도하신다면,

    소득세법에서는 매도하신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매도가격 - 취득가액 = 매도가격 - 매도가격 = 0 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없게 됩니다.

    대신 해당 주택의 매도가격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2. 1가구 2주택 등 다주택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도 해당 상속주택을 6개월 안에 매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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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가액으로 신고 또는 결정한 가액이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매매한 가액이 상속에 따른 취득

    가액이 되어 결국 양도가액와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없음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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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6개월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로 되어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가액=양도가액=취득가액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상속주택을 6개월이내에 양도시 양도차액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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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6월이내 처분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가 없습니다.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평가금액이 매매가액으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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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가격과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동일하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되더라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부동산을 매도했다면 해당 매도가격이 상속재산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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