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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날다람쥐221
거대한날다람쥐22122.01.22

1가구2주택에대해 일반으로 가야하는지

현재주거중인 집은 빌라 두개는 오피스텔을 구입 구입할당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어 분양을 받았는데요 오피한개는 일반사업자를 냈구요 아직한개는 분양권만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한개를 사업자로 가지고 갈시 1가구2주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가되는지요 오피한개는 현재 중도금하고 잔금을 쳐야할 상황에서 사업자로 가지고 갈건지 주택임대업으로 갈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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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1, 일반사업자 오피스텔 1, 분양권상태의 오피스텔 1 상태이군요

    마지막 오피스텔을 일반 사업자로 가져간다면 주택 수와는 무관해지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겠군요.
    주택 임대사업자로 가겨간다면 1회에 한해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특장점이 있으나
    단기제도 폐지, 아파트 제외 등 제도 자체가 축소되는 추세이고 10년 임대 의무기간 등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 사항이 발생합니다.

    우선 오피스텔 입지에 따라서 주거용 세입자가 많을지 업무용 임차인이 많을지에 따라서 판단해 볼 수 있겠고,
    향후 주택 계획에 변수가 많다면 주택 임대 보다는 일반 임대 사업자를 추천 드립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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