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3년까지는 잊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셨던거 서류 준비해서 반드시 보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의원급을 다녀오셨다면 본인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공제금은 조금 차이날수 있습니다)
● 3년이 지난거라면 청구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간혹 3년이 넘은것도 받았다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험회사가 허술하지 않은데.. .
아무튼 3년이 넘었는데 받았다면 행운인거구요.
규정상 받을 순 없답니다. 앞으론 절대 놓치지 말고
청구 방법 숙지하셔서 바로바로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배불리지 맙시다^^
● 실손보험 청구 방법은
(전통적방법1) - 콜센터 접수후 서류접수 (팩스/우편)
(전통적방법2)- 고객창구 방문
(전통적방법3) - 설계사를 통한 접수
(최신방법) - 해당보험사 어플 (또는 실손청구어플)
어플을 활용하면,
- 내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면, 그후엔 정보입력이 없어서 편하구요!
보험청구서식도 간략해 져서 좋아요!
- 팩스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진으로 영수증 찍어 보내면 되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어플 활용해서 그때그때 잊지말고 청구하세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플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 통원 - 필요서류알려드립니다!
[ 병원에서 준비할 서류 ]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험사 서류 - 홈페이지 / 콜센터 통해 받을수 있음]
- 보험청구서
- 정보제공동의서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없어도 되지만, 간혹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2번걸음 하지 마시라고 애초에 준비해 두시라 적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발급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가 적어 드렸지만, 다시한번 콜센터 확인은 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할때 ●
반드시 가입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먼저 해야 합니다.
서류미비로 2번 걸음 안하시려면 반드시 선확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