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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늑대204
한결같은늑대20421.03.23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 기간이 있나요?

예전에 치료한게 있는데 아직 보상을 신청 안했어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런것도 보상 신청하면 지급이 되나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되나요?

기간이 지나면 아에 지급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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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3년까지는 잊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셨던거 서류 준비해서 반드시 보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의원급을 다녀오셨다면 본인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공제금은 조금 차이날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거라면 청구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간혹 3년이 넘은것도 받았다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험회사가 허술하지 않은데.. .

    아무튼 3년이 넘었는데 받았다면 행운인거구요.

    규정상 받을 순 없답니다. 앞으론 절대 놓치지 말고

    청구 방법 숙지하셔서 바로바로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배불리지 맙시다^^

    실손보험 청구 방법은

    (전통적방법1) - 콜센터 접수후 서류접수 (팩스/우편)

    (전통적방법2)- 고객창구 방문

    (전통적방법3) - 설계사를 통한 접수

    (최신방법) - 해당보험사 어플 (또는 실손청구어플)

    어플을 활용하면,

    - 내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면, 그후엔 정보입력이 없어서 편하구요!

    보험청구서식도 간략해 져서 좋아요!

    - 팩스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진으로 영수증 찍어 보내면 되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어플 활용해서 그때그때 잊지말고 청구하세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플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 통원 - 필요서류알려드립니다!

    [ 병원에서 준비할 서류 ]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험사 서류 - 홈페이지 / 콜센터 통해 받을수 있음]

    - 보험청구서

    - 정보제공동의서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없어도 되지만, 간혹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2번걸음 하지 마시라고 애초에 준비해 두시라 적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발급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가 적어 드렸지만, 다시한번 콜센터 확인은 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할때 ●

    반드시 가입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먼저 해야 합니다.

    서류미비로 2번 걸음 안하시려면 반드시 선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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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상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으로 통원,입원 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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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청구 가능기간은 치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재량에 따라 보상해주기도 합니다.

    해당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시엔 메뉴얼에 의한 답변만 받을수 있으니

    담당설계사분께 연락하여 문의 및 요청해보실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늦어도 2년안에 하시면 훨씬 좋아요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병원치료후 바로 하시는게 더좋아요 왜냐면 서류 준비하는것도 시간 낭비가 되거든요

    더궁금한점 있으시면 댓글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를 놓치셨군요?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청구기간이 지난경우 보험사가 거절할수 있습니다만

    보험사에 따라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시 지급해주는 회사도 있긴 합니다.

    만약,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현재 담당설계사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담당설계사가 없다면 보험전문가를 통해 청구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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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치료일로 부터 3년이내라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지급해 줄 것 입니다.

    후유장해등은 치료일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 기간이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현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신청은 3년 이내에 가능하십니다.

    3년이 경과 되었는지 확인 하시고, 해당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필요 서류를 첨부 하시고, 신청 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미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2년이내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몇년전에 개정이 되어서 특정시점 이후 보험금 발생이 일어났다면 3년이내로 청구가 가능토록

    보험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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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소멸기간은 3년입니다.

    3년내청구하시면지급가능하십니다.

    3년이 지나도 청구가능한 경우는,

    가입한 보험이 그 담보를 포함하는지 인지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유산을 했는데 10년후 가입한보험에 유산수술비가 적용되는 걸 알게 됐다면 3년내 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서를 보험금청구서와 관련서류 준비해 제출하면,

    회사별 심사는 하나 대부분 지급합니다.

    고객을 대신해 이런 청구를 여러번했고 100%지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용종절제, 유산, 근절제, 치조골이식수술, 교통사고과실분만큼의 의료비부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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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나 고객분들이 늦게 청구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한 부분도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험사와 심사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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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내가있을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대부분은 3년이 지나서

    청구한 보상건들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분께 상담하셔서 처리 요청하시면

    잘 처리 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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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이숙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3년전거부터 청구하심

    보험금 지급가능합니다 일단 청구하심 보상과에서 보완서류 가있음 연락이 옵니다

    보험회사마다 서류가 다르긴하지만 통원치료는

    보험금 청구서 ㆍ병원비영수증ㆍ진료비세부내역서 챙기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영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청구 지금 소멸시효 기간은 법적으로 3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한 자료는 보험사의 기록이 되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해보셔도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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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약관분석 전문가 정재환 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건에 대해 청구하여 수령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3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일단 청구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을 하시려면 약관내용을 봐야하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으며, 몰랐던 추가적인 보험금을 수령 할 수도 있기에 꼭 약관분석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나쁜 보험이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최적의 보험이 따로 존재할 뿐입니다.

    보험은 안아프고 안다치면 없어지는 바로 '비용'이기 때문에 정말 잘 상담받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가 월에 낼 수 있는 부담없는 보험료 내에서 최적의 보장 솔루션을 제공받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Be on your side. 정재환 전문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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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유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서류는 관련 질환 및 사고 등의 종류,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기존에는 2년이었는대 개정보험법이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어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설계해주신 보험설계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걸 추천드리며, 받으실수 있는 보험금 모두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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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치료)

    일로부터 3년 이내 입니다.....

    치료가 끝나는 부분부분 바로 하셔도되며.....

    한번에 모아서 3년안에 해결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소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청구는 진료받으신 날짜기준 3년이내 의료비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3년이 지나신 의료비라면 청구하시더라도 보험사에서 지급이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입니다.

    즉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셔야하는데요

    보험사별로 2년인곳도 몇군데 있고

    3년이 지나도 청구 가능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내용을 보면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 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예시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에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것을 보면 상황에 따라 지급받을 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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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가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당시 증권 가지고 계시지요?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시 구비서류 또한 필요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기한내에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분실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개인정보 확인후 문의사항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보상지급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 경과된 시점에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할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상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요구할때는 3년의 기간이 있으나 일정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하루라도 빨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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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약관을 보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는 기간은 지났지만

    해당보험회사에 접수는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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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신청은 3년 이내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 이내라는거 꼭 기억해주세요.

    오래된것도 해당 병원에 방문하시면 서류 발급이 가능하니 발급 받으시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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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되나요?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Q 기간이 지나면 아에 지급받을수 없는건가요?

    네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지난지 얼마되지 않았고 등등 상황참작해서 예외적으로 1회성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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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다혜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링크 참조하셔서 추가 문의 부탁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s7xzj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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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표선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청구 가능합니다

    발생일은 치료시점이라보시면되구요

    보험금청구는 치료종료후 바로 승사트폰 앱을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보장분석전문가 표선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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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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