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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치타47
큰치타4723.05.22

보험금 청구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병원에서 진료 받은게 있는데 아직 실비 청구를 못해서요.

언제까지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보험사마다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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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6년 1월까지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 계산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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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실비,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진료 및 기준일에 3년이내에 청구해야 보험사는 지급의 의무를 가지므로 잊지마시고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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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실비보험금 청구기간은 2년입니다 진료일로부터 2년 이내시면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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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보험사마다 동일합니다.

    퇴원을 하는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가면 해당 보험금은 소멸되거나 보험사에 귀속됩니다.

    3년안에 꼭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방법을 모르시면

    청구를 해 드리거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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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청구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안내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보험이든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로 하셔서 보험료 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내 전 보험사 모두 취급하고 가격비교설계하는 노진환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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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5년 3월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 3년 이내 사고시 서류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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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연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상 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내 청구하시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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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1월에 병원에서 진료 받으신 부분은 보험금 청구 가능하세요

    보험금청구는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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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법에 따라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상이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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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3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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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언제까지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보험사마다 다를까요?

    :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는 보험사별로 다르지 않고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진료비를 낸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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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진료받고 3년이내 하시면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진 않습니다.

    1월에 진료받으셨다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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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그래도 날짜가 오래지나면 잊기가 쉬우니 가능하면 바로 바로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셨다면 설계사에게 연락하면 청구 대행해 드릴껍니다.

    해당 보험사의 앱을 설치후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확인해 두셨다가 병원 진료시 서류를 발급하시면

    번거로움이 적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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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올해 1월건이면 청구하여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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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보험의 보험금 청구기간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하고 모든보험사들이 공통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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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 즉 시효가 3년이라

    그 안에는 청구 하셔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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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 1월에 진료 받으셨으면
    보험금 청구기간 한참 남았으니
    서류 준비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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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한서류준비 하셔서 청구하시면되세요.법적인청구기간은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그안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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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기간 안에 하면 됩니다.

    일부 보험금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도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3년 내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지불한 치료비는 실비 청구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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