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는 타회사 4대보험가입 직원 채용시?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기업 재직자로 4대보험 가입이되어있으나
직원을 채용해야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경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직원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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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해당 회사의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가 4대보험가입시,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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