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인기업 재직자로 4대보험 가입이되어있으나
직원을 채용해야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경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직원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해당 회사의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가 4대보험가입시,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