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대표자입니다. 4대보험 직원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되면 국민과 건강 2기지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산재보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산재도 가입가능하나, 의무는 아닙니다.
특례에 의해서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용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므로 의무가 아니고 원하면 가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되면 국민과 건강 2기지만 되는건가요?
→ 네 두 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