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는 4대보험중 2대보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대표자입니다. 4대보험 직원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되면 국민과 건강 2기지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산재보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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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산재도 가입가능하나, 의무는 아닙니다.
특례에 의해서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용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므로 의무가 아니고 원하면 가입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되면 국민과 건강 2기지만 되는건가요?
→ 네 두 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대표자입니다. 4대보험 직원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되면 국민과 건강 2기지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산재보험도 되는건가요?
>>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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