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4대보험중 2대보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대표자입니다. 4대보험 직원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되면 국민과 건강 2기지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산재보험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대표자입니다. 4대보험 직원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되면 국민과 건강 2기지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산재보험도 되는건가요?
>>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