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 소득 요건 등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에 집을 사는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 전용 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이어야 하며,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