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질문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아 현재 살고있는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갈 상황인데, 이경우 전세를 주고 지방에 집을 사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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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 소득 요건 등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에 집을 사는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 전용 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이어야 하며,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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