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울리스
신혼부부 전세대출 시, 대출 가능한 목적물 면적 기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목적물을 변경하여 이사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 때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용면적 기준인가요, 아니면 공급면적 기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의 내용입니다. 면적보다는 가격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