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문의를 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집을 마련하려는데 제가사는 지역에서는
전세 임대밖에 없어서 그나마 민간 임대아파트가 괜찮아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임대아파트로 대출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에 있어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에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인 주택에 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법인, 조합,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한데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불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전세대80% 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천년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등
부부합산소득, 순자산가액 무주택세대주등 조건에 따라 1.2% ~ 2.4% 금리적용.
주택도시기금, HUG, 은행에 상담받아 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대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임대아파트라도 임대차 계약을 통한 전월세의 경우 전세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상품에 따른 제한도 없으므로 일반 전세계약시 대출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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