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에 있어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에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인 주택에 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법인, 조합,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한데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