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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2.09.13

수혈 받을때 헌혈증서 있으면 어떤혜택이 있나요?

수혈 받을때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진료비에서 수혈비용을 공제 받는다는데 1장당 1회 적용 되나요?

전혈 헌혈증서랑 혈장 헌혈증서랑 빼주는 비용이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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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안녕하세요. 와우싱싱불어라🤩입니다.


    헌혈 30회 이상 해본 사람으로써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성분에 상관 없이(헌혈 종류) 수혈 받은 혈액에 대해서 교환이 가능하며, 혈액에 대해서 비용 지불은 안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첨부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발췌(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혈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하면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됩니다.국민건강보험 입원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 중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때 헌혈증서를 제시할 경우 2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혈증서를 제출할 경우 수혈료에 있어서는 전액을 공제 받는 것과 같습니다. 덧붙여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 일반수혈자의 경우에는 수혈료 100%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

    헌혈증서가 있으면 혜택이 있죠

    피 한봉당 1장이 적용되요

    두팩 맞았을때 증서 두장주면 장당 대략 1만6천원정도 할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