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혈액관리법 제 14조 3항과 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 14조 3항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혈액관리법 제 14조 4항
제3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즉, 헌혈증이 있으면 헌혈증 1장당 1개의 혈액팩의 수혈비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는 혈액팩에 한정되는 것으로, 수혈 자체의 시술비가 경감되는 것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