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간의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그때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후유증이라는 부분이 합의당시에 어느정도 알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처리를 요청하셔도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어 처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추가 합의 및 보상이 되는 경우는 합의당시보다 중한 병명으로 님이 알수 없었던 추가 병명이 나오거나,
해당 질병으로 알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추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약간의 후유증으로는 보상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