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한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난 후의 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상대방 보험사와 대인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난 후에 약간의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그때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합의 이후에는 더 이상 상대방의 보험으로는 병원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 시에 얼마간의 기간을 두어 치료비에 대한 지불 보증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없이 합의를 본 경우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사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이 되기에 상대방 보험 회사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이후 치료비는 환자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상해나 후유증이라는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간의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그때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후유증이라는 부분이 합의당시에 어느정도 알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처리를 요청하셔도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어 처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추가 합의 및 보상이 되는 경우는 합의당시보다 중한 병명으로 님이 알수 없었던 추가 병명이 나오거나,
해당 질병으로 알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추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약간의 후유증으로는 보상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합의 후에는 개인의 비용으로 치료비를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증상이 다 낫지 않았을 경우 합의를 하지 마시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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