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매한크낙새25입니다.
보통 대다수의 은행에서는 만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체크카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하에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경우 "리틀프렌즈"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만 7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하에 발급됩니다. 이 카드는 대출, 현금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의 이용이 불가능하며,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지정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발급 조건과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카드 발급 여부 및 발급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