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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1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의 차이가 뭔가요?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보세구역(bonded area)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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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12.01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해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으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12

    1. 지정보세구역
      공공시설이나 특정 장소 등 일정 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 지정장치장: 통관을 원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를 하는 역할을 하는 세관 구내 창고입니다.

    • 세관검사장: 통관을 원하는 물품을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1. 특허보세구역
      개인 혹은 기업이 신청을 하여 세관장이 심사를 거친 후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의미합니다.

    • 보세창고: 특허보세구역에 속하며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관세행정,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로 보세인 상태로 제조를 하는 보세공장, 출국할 여행자에게서 외국물품을 판매하거나 외교관 등 면세권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을 가진 보세판매장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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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며, 지정보세구역은 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으로 나눠지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통관을 위한 수출입화물의 장치·검사 등을 목적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역으로 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역 및 시설 등에 지정되는데, 이 지정보세구역의 관리운영은 주로 세관장이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관장이 지정한 화물관리인이 담당합니다.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 보세가공, 보세전시, 보세건설, 보세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 등에 대하여 특허되고, 그 설치 운영은 특허를 받은 개인이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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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

    •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 지정보세구역이란 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으로 나눠지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됩니다.

    보세구역의 종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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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등을 말합니다.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 구내창고, 공.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 등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검사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한 장소로서 통상적으로 공항만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이 있습니다 .

    보세창고는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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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은 수출입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등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국가나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기업 등)가 운영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관세부과를 보류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거나, 제조 및 가공하거나, 판매하거나, 건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선을 통과하게 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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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지정보세구역이란 세관에서 통관의 편의성을 위하여 지정한 곳으로 보통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장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에 대한 종류로는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이란 사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세창고,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에 신청하여 특허를 받아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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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합니다.


    특허보세구역이란 보세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ㆍ판매하거나 제조ㆍ가공ㆍ건설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허된 민간의 보세구역을 말하며,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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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됩니다.

    -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장치하는 장치장입니다.

    - 세관검사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 세관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합니다.

    - 보세창고는 통관물품을 장치하는 보세구역입니다.

    -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보세구역입니다.

    -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람회 등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하는 보세구역입니다.

    - 보세건설장은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보세구역입니다.

    -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보세구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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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은 일반개인(기업)이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심사 후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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