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의 촉진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 지역으로 생산 및 물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 제조 등을 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환적이 가능하며,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수입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국내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수출로 간주하여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으로 간주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시설재, 원재료, 건축자재, 기타 사업목적 당성에 필요한 물품은 비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