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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6.02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유보는 왜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들은 관세를 유보해주던데요~ 근데 수입을 하면 관세를 내고 수출하면 관세를 되돌려 받던데요~ 근데 왜 관세유보를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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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 상태에서 상품을 특정지역 내에 들여올 수 있고, 해당 지역내에서는 자유롭게 제품의 양육·반입·반출·포장·해장·개장·상표 첨부·혼합·분류·조립 등의 상품 처리와 가공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상품 및 자원의 교역이 제약받지 않도록 특별히 지정된 지역이며, 국가가 지정한 자유무역지역은 행정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산업의 개방지역이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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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 :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하며, 일정규모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하여 제조, 생산, 수출, 물류 등 무역 및 물류 진흥 및 기업활동에 특화된 단지를 만듬이 목적인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국세 지방세 등의 감면혜택이나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등을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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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유보를 해주는 이유는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줌으로써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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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유보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해당 지역 내에서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 활동을 보장하고,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혜택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교역의 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제조 및 유통 등의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곳으로, 투자 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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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세를 유보하게 되면 그만큼 자금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추후에 수입분에 대하여만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기업의 자금회전에 도움이 되기에 혜택적인 측면에서 관세를 유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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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시장에 대한 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유무역지역 입주유인을 제공 그리고 내국원재료의 사용을 유도하여 외화 가득화율을 높이는 효과를 부여 하기 위하여 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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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의 촉진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 지역으로 생산 및 물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 제조 등을 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환적이 가능하며,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수입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국내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수출로 간주하여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으로 간주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시설재, 원재료, 건축자재, 기타 사업목적 당성에 필요한 물품은 비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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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보하지만 해당 지역이 아닌 국내로 반입시에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역은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일종의 특구 형식이므로 외국인 투자를 이끌면서 물류 역할 강화 등의 목적으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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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지역은 국가내에서 교역,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예외조치를 허용해주는 법적 지리적 특정지역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등의 법률에의한 특혜와 지원을 통해 유리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의 관세유보특혜를 줌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등의 효과를 영위할수 있으며, 현재 수출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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