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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6

친구가 돈을 안갚아서 민사소송을 처음으로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10년지기 친구인데 빌려간 돈 1억을 갚지 않고 있어서요. 없는 형편에 대출까지 끌어서 빌려준건데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연락도 잘 안받아서 민사소송을 처음으로 해보려는데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막해서요. 어떤 진행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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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6.2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부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친구의인적사항을 알고있고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장작성이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혼자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에 의뢰하거나 작성대행을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장접수 등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고 접수시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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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과 금원을 전달한 근거가 금전사용대차 계약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여 금액이 1억원 정도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본인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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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을 가지고 관할 민사법원에 지급명령 내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유무와 소송의 실익(집행 가능성, 집행가능한 재산 유무)를 확인하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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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장에는 대여사실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차용에도 지급하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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