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저에게 200만원 정도를 빌려갔습니다.
갚기로 한지 3달정도 지났고, 미안하다 갚겠다 말만하고 자기가 하고싶은거 먹고싶은거 다 하면서 지내는 걸 보니
많이 화가납니다.
법원에 소송해서 받는 방법이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즉 예를 들어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기한 지급명령 이나 소액심판의 제기 등을 통하여 관련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이체내역 등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