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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물러서지않는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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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특고취득 신고 시 육휴급여관련

육아휴직중 특고대상인 업무를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특고신고가 되면 육휴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아니면 주15시간 내 150만원 미만인 조건하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이어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시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