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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07.11

전세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어디까지 해줘야되나요?

형광등 갈아주고

문 손잡이 떨어지면 달아줘야되고

살면서 집에 크고작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런 사소한것까지 다 집주인이 해주는건가요?

온라인에서 얘기하는거보면 그렇던데

저는 뭐 저런것까지 해줘야되나싶더라구요.

의무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범위가 너무 넓겠지만..

도어락 고쳐주고

세면대 고장나면 고쳐주고

변기막히면 뚫어주고 다 해야되나요?

입주한지 몇달까진 저런거 다 해줘야되고 몇달이후로는 안해줘도되고 그런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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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큰하자가 있을시 임대인이 고쳐주지면 (예를들어 ,보일러고장 ,누수등 )

    살면서 생기는 소소한 문제는 세입자분이 하시도록 계약하실때 미리 특약에넣는게좋아요

    제 생각에 형광등 정도는 세입자분이 해도되지않을까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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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수선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등 교체 등 사소한 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은 임차인의 몫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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