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자동차 썬팅을 진하게 하면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자동차 썬팅을 진하게 한 차량들이 많이 있던데 요즘에도 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요즘도 아예 안보이게 하고 다니는 차들은 단속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법대로 하면 불법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 선팅을 찐하게해도 잡지는 않습니다. 선팅에 대해서는 많이 개정이 되어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네 법적으로 썬팅 진하게 하면 안되요 운전중 상대방 모습이 보여야합니다.
자동차 기능사용으로 대부분 사요하고 있지만 수하형식으로도 해야하는 부분있어
위반사항이 되네요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곰살맞은그늘나비291입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단속을 안 할 뿐..
단속하면 안 걸릴 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이 무용한데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문제는 운전이 힘들수 있으니 적당한 색상으로 썬팅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