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 자동차 썬팅이 짙은 차들이 있는데 요즘 썬팅 단속이 없어 진건가요?
예전에는 자동차 썬팅이 진하면 단속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즘 도로를 주행 하다 보면 자동차에 썬팅을 진하게 한 차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옆에 차가 썬팅이 진해서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혹시 단속 법이 없어진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속을 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앞면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썬팅에 대한 제한 법률은 현재도 존재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적발시에는 상기와 같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
앞면 창유리: 70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 유리: 40퍼세트 미만
또한 현행법상 상기에 법령으로 정한 투과율을 지키지 않은 차랑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