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차량에 썬팅을 아주 진하게 하면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도 썬팅을 진행하면 법적으로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자동차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전면 70%, 운전석 좌우 측면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요즘은 차량을 찐하게 한다고해서 법에 걸리고 하거나 단속을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훤칠한천산갑185입니다.요즘에도썬팅진하게하면안된답니다 웬만해서는밖에서안이안보여요썬팅가게에서하면규정에맞게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