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차량 썬팅 진하게 하면 법에 위배되나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차량에 썬팅을 아주 진하게 하면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도 썬팅을 진행하면 법적으로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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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자동차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전면 70%, 운전석 좌우 측면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차량에 썬팅을 아주 진하게 하면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도 썬팅을 진행하면 법적으로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자동차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전면 70%, 운전석 좌우 측면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