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간병보험은 정액보상형태로 2003년 8월부터 판매되었고 정액보상이라서 다른 보험회사 간병보험과 함께 중복 청구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간병비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있고 이것은 손해율을 높여서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어서 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간병인 사용을 유도하거나 고의로 입원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게 되다보니 실손보상형이 당연히 1개의 간병보험만 지급이 되는 것이고 정액보상 역시 그렇게 1개의 간병보험과 갖게 하도록 금강원에서 지침이 내려졌고 보장한도와 중복 보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서 소비자 분쟁을 줄이고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