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부가가차세 과세 사업 관련한 매입에 대한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기업 신용(도는 직불)카드 결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잘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됨으로 부가가치세
절세에 도움에 됩니다.
또한 사업 관련한 비용 지출의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출금 또는 이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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