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입니다.가해자를 용서했고 도움을 줄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벌금500이 나온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여친이 가해자고 제가 피해자입니다.집으로도 찾아오고 회사로도 찾아오고 기물파손에 경찰서,자살소동 등등

아주 많은일이 있었습니다.제가 용서를 한다고 경찰서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그후로 몇개월후에 오랜인연이

있었기에 다시 만나서 연인사이는 아니지만 짬날때마다 만나서 밥먹고 커피마시고 하는 사이가 됬습니다.

문제는 지난주에 전여친 집으로 우편이 왔는데 의견서가 왔다고 합니다. 이런이런 사건으로 인해 벌금 500만원이 나올건데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건지 인정못할건지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라고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 우편이 온지 몰랐다고 합니다.이미 7일이 지난후였습니다.

전여친한테는 제가 판사님앞에 갈수있다면 변호사를 만날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벌금을 줄이는 방법을 도와주겠다라했습니다. 전여친이 혼자살고있고 빛도 많아서 그걸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그리고 몇가지 문제로 인해 처벌받은게 있어서 혼자서 감당이 안될상황입니다.저라도 정신 차려서 도움을 줄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7일이 지났으니 벌금 확정인가요?

아님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다시 재판을 할수있는건가요?

만약 이도저도 안된다면 벌금을 내야 할것 같은데 카드 할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벌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다른방법이 있다면 꼭좀 알려주세요.이문제로 인해 하루하루 피말리고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7일이라는 기간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약식 기소 및 약식 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야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에서 그 벌금액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벌금액을 줄이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나 벌금에 대한 분할 납부 신청을 고려해야 하며 어느 경우든 경제적인 여력이 어렵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용서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