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시 요청한 방법이 아닌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청구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행정청이 공개요구자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정보공개의 방법에 관하여 문서는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같은 법 제5조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할 의무를 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권자로부터 정보공개방법에 관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가 청구한 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가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구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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