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시 요청한 방법이 아닌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청구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행정청이 공개요구자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정보공개의 방법에 관하여 문서는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같은 법 제5조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할 의무를 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권자로부터 정보공개방법에 관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가 청구한 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가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구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