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을 법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했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항고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항고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원고적격도 충족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