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정보공개 거부당하였을 때 항고소송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을 법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했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항고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항고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원고적격도 충족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