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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펭귄152
털털한펭귄15221.05.24

무고죄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해요!

제가 조카의 학원선생님께 고발을 당했어요!

학원선생님이 악기 값을 받아, 일부는 착복하고 저렴한 금액의 악기를 구입했구요

또한 학생들 앞에서 저의 지식수준을 굉장히 무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고 나머지 악기값을 돌려달라고 했지요.

학원선생님은 문자로 사과를 한 후, 저를 업무방해 공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햇어요

문자 내용만 봐도 본인의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고죄로 고소하고자 해요

혼자 하려고 하니 경찰들이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주지 않아요

무고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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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허위 사실등으로 오로지 타인을 처벌 받기 위해서 형사 고소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위의 경우 성립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무고죄까지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면 고발한 선생님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에 이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사과를 한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분 조카의 학원선생님에 대해 무고죄 처벌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성립하므로 질문자분이 무고죄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요건들의 충족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