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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진행시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여자친구가 전세사기피해자라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해서 여자친구 명의로 주택구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전세사기를 당해 갚고나면 모아둔금액이 부족하여 제가 모아둔 1억과 부모님에게 결혼자금공제1억5천과 차용증5천만원을 써서 지원을 받고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증여를 이용해서 3억을 여자친구에게 증여하고 여자친구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매매를 할까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1.전세사기피해자가 보금자리론 이용시 혼인신고 후에도 이용이 되는지 궁금하고

2.혼인신고 후 부부증여로 돈을 줘도 보험심사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합산 연봉8500이상이고 둘다 무주택에 지방6-7억 아파트 매매 고민중입니다

여자친구는 혼인신고를 하면 여러 혜택을 못받아서 미리 하는걸 하기싫어해 저와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리고싶어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게 좋지않나요?

위에 방법이 더 깔끔하고 좋지않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언급하신 내용만 놓고 보자면

    이미 1억이 있고, 부모님에게 2억을 받고,

    그렇게 받은 3억을 여자친구에게 증여하고

    이것으로 아파르를 사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구조내요.

    반드시 여자친구 명의로 사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자친구분의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대출은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기준(일반적으로 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5억 원 이하)을 초과하여 대출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장 깔끔하고 유리한 방법은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 실행 및 주택 구입을 혼인신고 전에 완료하는 것이며, 이때 질문자님의 자금 3억 원은 혼인신고 전에 미리 여자친구 계좌로 입금되어 자금 출처 소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