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집에 예비신부 (여자친구) 가 전입신고를 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곧 결혼을 할 예정이라 신혼집을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 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자친구가 신혼집과 가까운 상황이라 먼저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와 제가 둘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시작하여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자친구 집은 전세가 비싸서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
사실 위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여쭤보고싶은 핵심은
제목에 적힌대로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집에 여자친구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동거인으로 되게 되나요?)
그리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그 집에 대한 권리 (경매에 넘어갔을때 우선권 등)를 주장 할 수 있는지
입니다.
(이전 집의 전세에 대한 권리는 우선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만약에 안된다면 혼인신고를 하면 가능할지도 궁금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집의 전세계약자가 남자분이라면 사실상 여자친구 전입시에는 법적 남남이기때문에 동거인으로 전입되게 됩니다. 단, 본인이 이전 집 전세대항력으로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 여자친구분이 전입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만 전입시 대항력 여부는 사실상 관련 판례가 없어 된다 되지 않는다 의견이 많아 정확히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대인동의를 받아 혼인신고후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거인의 등록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혼인신고로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등재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는 방별 출입문을 인정하여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거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점유권 발생)한 후 전입신고(주민등록상 확인ㆍ) 하고 확정신고(행정관청 승인)를 받으면 모든 대항력 조건이 구비되어 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 권리가 주어집니 다
일반적으로 최우선변제금은 사.도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 100% 전액 변제 받는 것이 아닌 보증금의 대략 10-20% 최우선 범위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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