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결혼을 할 예정이라 신혼집을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 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자친구가 신혼집과 가까운 상황이라 먼저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와 제가 둘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시작하여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자친구 집은 전세가 비싸서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
사실 위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여쭤보고싶은 핵심은
제목에 적힌대로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집에 여자친구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동거인으로 되게 되나요?)
그리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그 집에 대한 권리 (경매에 넘어갔을때 우선권 등)를 주장 할 수 있는지
입니다.
(이전 집의 전세에 대한 권리는 우선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만약에 안된다면 혼인신고를 하면 가능할지도 궁금힙니다.
감사합니다.